상품 정보 제공 고시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품정보제공 고시 의무 위반시, 시정 명령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 조치를 불이행 하거나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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