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사전 등록제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의해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이로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SMS 을 보낼 수 있습니다.발신번호 인증은 클릭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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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인증

1단계. 본인확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 13조에 의거하여 SMS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발신번호를 가입한 명의자의 본인확인(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반드시 회원 정보상의 휴대폰 번호와 본인 인증상의 휴대폰 번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경우 가비아 회원 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정보입력 및 서류 제출

필요 서류 업로드 및 발신번호 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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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별 유효기간 및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기준]